전자담배 공항 등 공공장소 금연, 휴대도 삼가야
[트래블바이크뉴스= 김지현 기자]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전자담배를 휴대하거나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비사야 지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16세 소녀가 폐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앞으로 필리핀에서 전자담배의 이용과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이용 시 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 강력한 금지조치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전자담배를 휴대하거나 흡연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체포, 벌금이나 기기 압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전자담배를 휴대하거나 흡연을 해 경찰에 체포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필리핀▲대사관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63) 2-8856-9210이나 긴급 연락처(사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63) 917-817-5703 ▲세부분관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63) 32-231-1516이나 긴급 연락처(사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08-3907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로 연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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