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공지…“제외 대상자는?”

2015-08-13     뉴스속보팀
이파인. 사진 출처/ 이파인 공식 홈페이지

이파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공지

[트래블바이크뉴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이파인'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를 공지했다.

이파인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 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이파인에 공지돼있다.

반면,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는 제외된다.

한편, 법무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비롯해 200만 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