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운명은?…서울시, 변상금 소송 최종 판결 수용
대법원 판결 따라 변상금 납부 절차 이행…서울시 “철도공단과 향후 운영·관리 대책 모색”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시민들의 대표적인 도심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수용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변상금을 납부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경의선숲길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 종료 이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6.3km 도심 녹지…‘연트럴파크’로 시민 발길 이어져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km에 걸쳐 조성된 도심 녹지공간이다.
과거 철도로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재생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꼽히며, ‘연트럴파크’라는 애칭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휴식 명소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매년 수백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경의선숲길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시민의 일상을 위한 소중한 쉼터이자 도심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철도공단과 향후 운영 대책 모색”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과 관리 방안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소송 결과에 따른 변상금 납부 절차는 이행하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경의선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공단과 향후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국유지 활용 공익사업 재정 부담 완화 제도 개선 건의
서울시는 지자체의 국유지 활용과 관련해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원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무상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의선숲길 변상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 국유지 활용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는 향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정부 간 협의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