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판결 유감…서울시정은 멈추지 않는다"
-최종부 대변인 논평…"사법 정의 훼손 우려·항소심서 실체적 진실 밝혀져야"
[트래블바이크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월 22일 최종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방적 진술과 억측에 기대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1심 재판부의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증거 부족…1심 판단 납득 어렵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오세훈 시장이 재판 과정 내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시와 공모를 뒷받침할 명백한 직접 증거가 충분한지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천만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증거 판단과 신중한 법리 적용이 요구된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증거와 정황만으로 고의와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확정판결 아냐…시장 권한 유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논평은 "1심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아니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오세훈 시장의 직무와 권한은 적법하게 유지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시장직 상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 기소의 부당성과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 공세 자제해야…시민 위한 시정 공백 없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을 최종 결론인 것처럼 이용해 정치 공세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정을 흔들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서울'을 향한 시정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민생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정을 더욱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