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BC 허위·왜곡 보도 책임 묻겠다”…서울시, 정정보도·3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관련 보도 놓고 법적 공방 -서울시 “시정 신뢰 훼손·시민 불안 조성”…MBC 상대 정정보도 청구

2026-06-19     김효설 기자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 보도를 허위·왜곡 보도라고 규정하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서울시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 보도를 허위·왜곡 보도라고 규정하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MBC)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보도로 인해 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으며, 현장 대응과 해명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등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손해배상금 3억 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

“3주간 76건 보도…사실관계 왜곡”

서울시에 따르면 MBC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 동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총 76건의 보도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시공 오류 책임 주체 왜곡 ▲공사 현장 균열 원인 왜곡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은폐 행위로 몰아가는 보도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시는 해당 보도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벗어나 특정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시공·감리 책임 주체 왜곡”

서울시는 MBC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직접적인 시공·감리 책임자로 규정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며 감리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사인 삼안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 입찰설명서상 수요기관 역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명시돼 있으며, 사업의 발주와 감독, 안전관리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MBC가 이 같은 구조를 무시한 채 오세훈 시장이 직접 시공과 감리의 최종 책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균열 원인, 철근 누락 아닌 비구조적 현상”

공사 현장 균열과 관련한 보도도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자문위원 12명이 참여한 합동점검과 지난 5월 외부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균열은 철근이 누락된 기둥이 아니라 천장과 벽체에서 발생했으며, 콘크리트 건조 수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비구조적 균열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균열과 철근 누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 시민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정상 절차를 은폐로 몰아”

서울시는 MBC가 시공 오류 사실을 서울시가 고의로 은폐했다는 취지의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25년 11월 10일 시공사와 감리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직후인 같은 달 13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또한 서울시는 2022년부터 모든 공공 건설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공사 과정을 상시 기록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은폐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와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MBC가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 비판 막기 위한 소송 아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당한 비판과 감시는 존중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왜곡 보도로 인해 시민 혼란과 시정 신뢰 훼손이 발생한 만큼 법적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바로잡히고 시민 불안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서울시와 MBC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