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도입…지자체 보조금 평가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공포…10월 29일 시행 -100억 이상 사업 평가·지연사업 컨설팅·정보시스템 구축

2026-04-28     김효설 기자
정부는 4월 28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정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질적인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해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지역관광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월 28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집행 지연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성과 평가 도입…100억 이상 관광개발사업 집중 관리

우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도입된다.

중점 평가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며, 매년 초 수립되는 평가계획에 따라 세부 대상이 확정된다. 정부는 평가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 과정 통합 관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관광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 행정 이력, 부진 사업 목록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연 사업 맞춤형 컨설팅…30% 이상 지연 시 집중 지원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관광 분야 컨설팅도 추진된다.

사업 단계별 계획 대비 일정이 30% 이상 지연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법률·건축·콘텐츠·시설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적기 완공과 성과 제고를 유도한다.

보조금 관리 강화…부지 확보·재정 심사 서류 의무화

보조금 신청 요건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교부를 요청할 때 관광자원개발 사업 대상부지 확보 입증 서류와 지방재정 투자·융자 심사 완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전담기관 지정…“중복 투자 줄이고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내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성과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유사·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