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퍼붓기 아니다”… 서울시, ‘한강버스 지원 논란’ 정면 반박
- “적자 보전 아닌 접근성·안전성 강화 목적”… 무료셔틀·승무원 확대 근거 명확화 - “한강버스는 법적 대중교통”… 조례 기반 적법 지원·심의 통해 투명성 확보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가 ‘한강버스 예산 지원’ 논란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적자 보전이 아닌 시민 편익 확대를 위한 정책 보완”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무제한 예산 투입’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흑자까지 무제한 지원?”… 서울시 “사실과 달라”
서울시는 4월 16일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흑자 전까지 예산 지속 투입’ 주장에 대해 “해당 협약 변경안의 취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변경안은 한강버스 이용객의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연계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원 비용은 민간사업자인 ㈜한강버스의 수익 보전이나 적자 메우기가 아닌,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무료셔틀·승무원 확대… “안전·접근성 위한 필수 투자”
협약 변경안에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 ▲선내 승무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이 포함됐다.
무료 셔틀은 한강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교통 연계 수단이며, 승무원 추가 배치는 선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특히 시는 “승무원 인건비는 기존에도 운항 결손 항목에 포함돼 있었으며,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선수(船首) 개방 등으로 인한 안전성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 거쳐 지급”… 투명성·통제장치 강조
서울시는 예산 지원 과정의 투명성 확보 장치도 분명히 했다.
㈜한강버스가 제출한 지원 요청액은 시의회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증되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의·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재정 지원이 임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미 법적 대중교통”… 사회적 합의 논란 일축
일부에서 제기된 ‘대중교통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도선사업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대중교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법적 정당성 역시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시민 편익 중심 정책”… 접근성·안전성 강화 방점
서울시는 “이번 협약 변경은 시민의 한강버스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공성 중심의 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