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택시기사 화장실 걱정 던다”…최호정 의장,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이용 ‘전격 시행’
-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 통과…3월 30일부터 즉시 적용 - 화장실 이용 위해 주차요금 부담하던 현실 개선 - “기본권 보장 출발점”…현장 체감형 정책 강조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택시운전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서, 장시간 운행 중 화장실 이용조차 쉽지 않았던 현장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택시운전자 ‘휴식권’ 보장
최호정 의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통과시켜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이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할 경우,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이는 장시간 운행 중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했던 기존의 구조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화장실 이용도 어려웠다”…현장 목소리 반영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의 면담을 통해 여성 택시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당시 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 접근이 쉽지 않은 데다,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
“작지만 큰 변화”…안전 운행 환경 개선 기대
최호정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보다 안전한 운행 환경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환영…“실질적 개선책 마련 의미 커”
이영자 이영자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된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정책 확대 흐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책 확대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시민 이동을 책임지는 택시운전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서비스 안전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