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4, 송민호 방통위 징계 '과징금 처분 조치'...최고 5천만원 부과

2015-08-11     뉴스속보팀
송민호 방통위 징계(사진=Mnet 쇼미더머니 방송화면)

쇼미더머니4, 송민호 방통위 징계 확정

[트래블바이크뉴스] 쇼미더머니4가 송민호의 부적절한 가사로 방통위 징계를 받게 됐다.

10일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Mnet '쇼미더머니4'가 송민호의 랩을 편집없이 방송해 방통위로부터 최고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과징금 처분 조치는 방통위가 내일 수 있는 최고의 징계며, 방통위는 '쇼미더머니4'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쇼미더머니는 과징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과징금 규모는 조만간 결정돼 통보받게 된다.

한편, 쇼미더머니4는 송민호의 랩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고처럼 다 벌려'라는 랩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당사자 송민호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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