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밀실텐트 ‘OUT’, 어기면 벌금 100만원

시민들, 한강공원 건전이용은 찬성하지만... “행정편의적 계도는 피해야”

2019-04-22     양광수 기자
봄을 맞이해 여유를 즐기는 여행자들이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풍경을 즐기며 따뜻한 봄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 한강사업본부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봄을 맞이해 여유를 즐기는 여행자들이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풍경을 즐기며 따뜻한 봄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량 텐트족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텐트를 설치하고 밀실 속에서 낯뜨거운 애정행각 등 일탈행위를 벌여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텐트설치구역을 제한하고, 대책마련을 통해 불량텐트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텐트설치구역을 제한하고, 대책마련을 통해 불량텐트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 한강사업본부

우선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도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3곳으로 제한하다. 텐트의 크기도 사방 각 2m 이하여야 한다.

또한 텐트를 칠 경우 텐트의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향후 한강공원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오늘(22일)부터 단속반 230여 명을 투입하고 한강공원을 돌며 안내 및 계도활동 등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텐트의 2면을 열어야 한다는 것에 시민들의 의견은 우선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속에 찬성하는 쪽은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 서울시

시민들의 의견은 우선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속에 찬성하는 쪽은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가 이용하는 한강공원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건전한 문화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풍기문란 행위 단속은 찬성하지만, 행정편의적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한 시민은 “물놀이를 하고 옷 등을 갈아입을 경우 텐트를 닫아야지, 2면을 열어야 하나”며 “풍기문란을 단속해야지, 텐트문을 여닫는 것으로 단속하는 건 그냥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하려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