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워킹홀리데이② “언제 준비해야 할까?”

워킹홀리데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일본, 캐나다라면 “신청기간 확인 필수”

2019-02-14     양광수 기자
나에게 맞는 워킹홀리데이 목적지를 선택하더라도 기간과 목적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목적지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사진/ 캐나다 관광청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나에게 맞는 워킹홀리데이 목적지를 선택하더라도 기간과 목적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목적지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특히나 워킹홀리데이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할 시 호주에서는 2년 연장이 가능해 총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뉴질랜드 역시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영국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아닌 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한 점도 눈에 띈다.

신청기간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나라별로 신청기간을 달리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뉴질랜드 관광청

신청기간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나라별로 신청기간을 달리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공지사항이 나오기 전 미리 신청기간을 알아두는 것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대사관 공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략 10월경에 공지된다. 뉴질랜드는 이민국 공지를 통해 5월경 신청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역시 대사관 공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연 2회에 걸쳐 신청기간이 마련되어 있다. 신청 시기는 대략 4월 및 9월로 알려져 있다. 일본 역시 연 4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과 4월, 7월과 10월에 이루어진다.

캐나다는 11월경 이민국을 통해 비자 신청이 공지된다. 사진/ 캐나다 관광청

캐나다는 11월경 이민국을 통해 비자 신청이 공지된다. 영국의 경우 정해진 시기가 없지만 인포센터를 통해 공지가 되기 때문에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청시기와 함께 어학연수 제한기간이나 취업 제한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진행하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대체로 많은 국가들이 어한연수 제한기간을 12개월로 잡고 있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신청시기와 함께 어학연수 제한기간이나 취업 제한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진행하는 원동력이 된다. 사진/ 홍콩 관광청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홍콩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며, 호주의 경우 4개월로 어학연수 제한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24개월로 되어 있어 취업이 아닌 어학연수 목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더불어 취업 제한기간도 있다. 취업의 경우도 어학연수와 마찬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 9개월, 벨기에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계속 같아서는 안 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한 고용주 아래서 3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으며, 독일은 한 고용주 아래서 6개월, 이스라엘 3개월, 이탈리아 6개월, 호주 6개월, 홍콩 6개월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에는 농업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