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4일 00시부터 6일 24시까지’

국토교통부,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길 총력

2019-01-30     양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4일 00시부터 2월 6일 24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오는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4일 00시부터 2월 6일 24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며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편, 설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월 4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인인 2월 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귀경은 부산~서울 8시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시간 50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예상 이동인원은 총 4895만 명에 달하며 설 당일에는 최대 88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