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에 네티즌 “반성의 기미가 없어”
2015-07-23 뉴스속보팀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교수로 알려진 장모 교수가 최근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에 대해 언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분교수 장모(52)씨는 최근 피해자에게 공문을 통해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을 제시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피의자가 미지급 급여와 지연 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원, 지연손해가 16만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지만 총 400만 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라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인분교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제자를 채용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인분교수 위자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 말이 돼?” “인분교수 위자료 130? 도대체 반성은 하는건가?” “인분교수 위자료, 엄벌을 내려야 해” “인분교수 위자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인분교수 위자료,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인분 먹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