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
국토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서...27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 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26일) 8시 10분경 대한항공 KE2725편이 228번 주기장에서 39번 게이트로 이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OZ3355편과 동체 꼬리부분과 접촉했다고 대한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당시 두 항공기 모두 승객이 타고 있지 않고, 사고도 크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공기 교체 후 출발이 4시간가량 늦어져 승객들의 불편을 일으켰다.
대한항공 측은 230번 주기장에서 35번 게이트 접현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관제탑 지시에 따라 이동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승객 대상 지연 안내 및 식사쿠폰을 제공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 조사와 함께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항내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을 보면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 사용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