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영 아들, 조희준 전 회장 친부 맞다”…유전자 검사도 없는데 왜?

2015-07-15     디지털뉴스팀
조희준 전 회장 양육비 판결(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트래블바이크뉴스] 법원이 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아들 A군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로 인정했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영 전 대변인이 조희준 전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차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 씨의 아들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며 “조희준 전 회장은 차 씨에게 과거 양육비 2억 7,600만원을 지급과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희준 전 회장이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거듭해 수검명령을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 및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한 점,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영 대변인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나서 교제를 했고, 이혼 후 조희준과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언급해 화제를 몰고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