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회장과 공방전 끝에 명예회복 길 열렸다

2015-07-15     디지털뉴스팀
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건 무혐의 처분(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트래블바이크뉴스]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대표였던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의 협박 혐의로 고소된 클라라와 그녀의 아버지 이 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와 부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오는 등 본인을 협박했다며 고소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평소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온 것이 과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검찰은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이규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매니저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주문하며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클라라, 이규태 회장의 협박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클라라, 이규태 회장한테 오히려 협박 당했나 보네” “클라라 이규태, 2라운드 공방전 시작인가” “클라라, 이규태 회장한테 고소 당했었구나” “클라라, 이규태 회장이랑 전속 계약은 정리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