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집행유예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빅뱅 탑 집행유예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

2017-06-29     디지털뉴스팀
빅뱅 탑 집행유예.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디지털뉴스팀] 빅뱅 탑 집행유예

빅뱅 탑이 집행유예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29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탑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의 변호인은 "평소 탑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씨는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탑은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달 9일 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퇴원했던 것과 달리 불편함 없이 스스로 걸어서 법정으로 향했다.

탑은 재판 시작 전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탑)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