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불구속 기소, 경찰 홍보단 직위 해제되나
탑, 지난해 10월 자책서 대마초 네 차례 흡연
2017-06-06 디지털뉴스팀
[트래블바이크뉴스=디지털뉴스팀] 탑 불구속 기소.
아이돌 그룹 빅뱅 탑(30·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관심은 탑의 복무 지속 여부다. 현재 탑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 중에 있다.
하지만 한 매체에 따르면 경찰 측의 말을 인용해 탑의 퇴소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현행 전투경찰 관리규칙은 '불구속기소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직위해제되고 일단 귀가조치된다.
또, 탑은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확정되면 강제 전역된다. 반면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 남은 기간 만큼 군생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