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통령의 조언 “중고차 판매 감가요인 따져봐야”
침수차량 사고차 등 면밀히 따져...고객만족 ‘최우선’
[트래블바이크뉴스= 최승언 기자] 중고차를 판매 시 '감가' 요인을 따져야 한다. 감가란 중고차 판매를 위한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리비용'을 통칭하는 용어다.
차량의 외부의 스크래치 상태 및 내부의 버튼 작동 상태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달리 책정된다.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어려운 감가 요인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의 스크래치가 없거나, 내부의 버튼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수리 비용' 명목으로 감가가 이루어진다. 중고차 업체는 차량을 매입한 후 각 종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 없이 바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내 위치한 중고차매매사이트 카통령에 따르면 감가와 관련하여 핵심 체크포인트들이 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차량의 '외관'이다. 차량 외부의 상태에서 소비자 구매 욕구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차량의 외관에 대한 첫인상에 따라 감가가 크게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스크래치'가 가장 큰 감가 요인이다. 스크래치에도 종류가 있다. 광택 등으로 지워지는 자잘한 스크래치는 감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패인 스크래치, 또는 안쪽으로 들어간 스크래치, 외부가 찌그러진 경우에는 감가가 이루어지는데 스크래치의 개수로 판단하기보다 넓은 면적으로 감가 횟수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문짝 한 곳에 스크래치와 찌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그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1회 감가가 이루어진다. 휠의 경우 개당 1회 감가로 진행되며 타이어는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감가가 이루어진다.
'차량 내부'는 '시트의 상태'와 '버튼 작동상태', '내부의 마감재 들의 상태' 등이 고려 대상이다. 이중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경우 감가가 이루어진다. '사고 여부'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경미한 사고는 사고차량이라 판별되지는 않는다. 반면 무사고 차량도 단순 교환이 이루어진 차량은 부품 교환이 없는 차량과 달리 감가 대상이다.
사고차량의 경우 그 감가율이 높다. 사고차는 중고차 업체 측에서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매입하기 때문이다. 침수가 있었다면 그 감가율은 더 높아진다.
감가는 수도권 지역의 성남, 안산, 분당 중고차 매매단지 뿐만이 아닌, 대전, 대구, 울산 중고차 매매단지 등 전국의 매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고차직거래사이트 카통령에서는 감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고 매입 시 감가되는 요소들에 대해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수리 건을 제외하고는 감가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통령은 이외에도 성능점검기록부 및 자동차등록증 100% 고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차 할부회사를 직접 운영하며 철저한 A/S, 중고차시세표 가격 공지 등으로 매매단지 내에서도 소비자들의 만족을 주는 업체로 소문이 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