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차로 내 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차종에 따라 4~6만원 벌금

2017-01-03     김지현 기자
서울시는 1월 1일부터 자전거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등 자전거 이외의 차량이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2017년 1월 1일부터 자전거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등 자전거 이외의 차량이다.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으로, 전용차로 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5분 → 즉시 단속으로 바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전용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전거전용차로 내 주·정차, 주행 및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