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음란성 포스터' 제작 유포에 '선처'..."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2015-11-27 뉴스속보팀
경리의 이미지로 음란성 포스터 제작,유포한 학생들 상대로 고소
경리 소속사 측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고소 취하"
[트래블바이크뉴스] 나인뮤지스 경리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대학생들을 선처했다.
경리의 소속사인 스타제국은 "경리의 이미지를 도용해 음란성 홍보 게시물을 만든 학생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교 및 유포 당사자들이 사과한 점,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공개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판단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소를 취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리의 소속사 측은 "이번 건만 예외적일 뿐, 이 같은 경우가 지속될 경우 강경대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나인뮤지스 경리가 음란성 포스터를 제작, 유포한 학생들을 선처했다. 사진/ 더셀러브리티 제공, 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