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여행관련 피해 사례들을 한 곳에 모아 두고 있다. 이는 비슷한 유형의 경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행상품을 계약했다가 한 달전에 계약 취소를 했을 때 소비자가 배상하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다.
피해사례 질문
2,960,000원의 국외여행 상품을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행출발일 한 달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여행업자는 항공료 및 호텔비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며, 여행경비의 30%인 888,000원을 취소수수료로 배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요?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답변
여행업자는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 즉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과 여행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은 여행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업자가 특약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없이 취소수수료 888,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경비의 10%인 296,000원을 여행업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여행업자가 여행계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에 대해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이는 취소수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