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계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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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계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여부
  • 구상은
  • 승인 2013.12.2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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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을때의 시기가 여행 출발 몇일 전이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여행업자의 표준 약관에 대한 이해와 특약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을때의 시기가 여행 출발 몇일 전이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여행업자의 표준 약관에 대한 이해와 특약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여행관련 피해 사례들을 한 곳에 모아 두고 있다. 이는 비슷한 유형의 경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행상품을 계약했다가 한 달전에 계약 취소를 했을 때 소비자가 배상하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다.

피해사례 질문

2,960,000원의 국외여행 상품을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행출발일 한 달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여행업자는 항공료 및 호텔비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며, 여행경비의 30%인 888,000원을 취소수수료로 배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요?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답변

여행업자는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 즉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과 여행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은 여행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업자가 특약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없이 취소수수료 888,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경비의 10%인 296,000원을 여행업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여행업자가 여행계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에 대해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이는 취소수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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