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간 사증면제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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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간 사증면제협정 발효
  • 조용식
  • 승인 2013.1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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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사증면제협정이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사진은 러시아 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업 관련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출처:러시아정부)
한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사증면제협정이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사진은 러시아 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업 관련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출처:러시아정부)

한국과 러시아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취재, 공연 포함), 유학, 거주가 아닌 목적으로서 방문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증이 면제된다:며, "최초 입국일로 부터 180일 기간내에서는 30일을 추가로 사증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라 러시아 방문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류기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1회 체류기간이 최대 60일이며, 각 180일의 기간내에 최대 체류기간을 90일로,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 취득이 필요하다.

60일 체류 후 출국, 90일 내에 다시 입국하였다면 30일 동안 추가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60일 체류 후 출국, 120일 이후 다시 입국하였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새롭게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외국인 거주 등록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거주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단, 호텔 체류시에는 호텔측이 방문자를 대리하여 거주등록을 신청(호텔 도착일로부터 1일 이내)한다. 그리고 이동시에는 여권, 출입국 신고서와 함께 거주지 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러시아는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행정법(교통법규 포함) 위반자에 대해 입국 거부, 강제 출국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등록 의무, 체류기한 제한 준수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 출입국관리법(제 26조 4항)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러시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금번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관광, 친지방문, 비즈니스 상담을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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