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행경비 기업, 정부가 공동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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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행경비 기업, 정부가 공동부담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3.12.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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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신규 국내관광 수요층 발굴과 관광소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새해 1월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 사업은 근로자, 기업체 및 정부가 국내여행 경비를 일정 비율로 공동부담하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여 국내 숙박, 여행상품, 관광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20만 원)와 소속 기업체(10만 원)가 각각 적립한 분담금에, 관광공사에서 여행경비 일부(10만 원)를 보조하여 확정된 여행적립금(총 40만 원)을 활용,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전국의 관광사업체 또는 현재 구축중인 전용 온라인사이트에서 해당 여행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광공사로부터 유용한 계절별, 지역별 관광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는다.

한편 관광공사는 지난 11월 동 사업운용업체로 IBK기업은행을 선정하였고, 오는 31일까지 중소중견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 실시되는 동 사업의 기간은 내년 1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 약 6개월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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