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금융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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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금융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
  • 조용식
  • 승인 2013.12.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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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금융사고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7천건에 100억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카드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교부는 지난 12일부터 해외여행중 여행자의 금융사고 예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 중 금융사고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7천건에 100억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카드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교부는 지난 12일부터 해외여행중 여행자의 금융사고 예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가 해외여행 중인 여행자의 신용정보를 국내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금융사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하여 현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시도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은 반드시 명의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실시한다. 이 때 신용조회를 차단해 둔다면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한 금융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여행자 대상 ‘내 신용보호 서비스’에 등록하면, 국내 금융기관(은행, 카드, 보험, 캐피탈, 저축은행)에서는 등록된 여행정보를 바탕으로 여행기간 중 신용조회를 차단하고, 불법 신용조회 시도 발생시 등록자의 로밍 휴대폰으로 알람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와 더불어, 동 서비스 등록시 입력된 해외여행/출장 정보는 해당 등록자가 보유한 신용카드사로도 즉시 통보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불법적인 신용조회 뿐만 아니라 해외 여타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내 신용보호 서비스’상 등록된 정보가 신용카드사로 공유됨에 따라 카드사는 해당 등록자의 방문 국가 외에서의 수상한 거래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 및 위변조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카드업계 추산 국내외 신용카드 위변조 사건 피해는 지난 2010년 85억, 2011년 95억에 이어 지난해 에는 1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발생건수, 피해규모 : 2010년(9,000건, 85억) → 2011년(15,000건, 95억) → 2012년(17,000건, 100억).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 0404.go.kr)에 접속하여 ‘해외여행자 사전등록제’(이하 ’동행‘) 메뉴를 통해 회원 가입하면, 기존 ‘동행’ 가입 시 제공되는 혜택을 그대로 제공받는 동시에 상기 신용보호 서비스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동행’ 가입 메뉴를 통해 자신의 여행일정, 방문국, 로밍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등록하는 즉시 가입자는 △ 여행예정지 안전정보를 이메일로 발송받을 수 있고, △ 가입자의 여행정보를 방문 지역 관할 공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동 여행객이 유사시 맞춤형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내 신용보호 서비스’는 기존에는 민간 신용평가회사 (주)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유료로 제공(연간 18,000원)하였으나 향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를 통해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관 협업을 통한 국민 체감 서비스의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민간 기업들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중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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