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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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시행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3.12.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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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관광통역안내사 표준약관이 201311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지만,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따른 관련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표준약관이 널리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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