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원인 33%가 무단횡단! 상습교통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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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원인 33%가 무단횡단! 상습교통법규 위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7.1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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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차차차,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무상 제공
2018년부터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유치장 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트래블바이크뉴스=디지털뉴스팀] 2018년부터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유치장 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18년 1월 1일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경찰청 통계 결과,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인명사고 위험이 1년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2배 이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 관리 대상은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대상자로 지정되면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로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관리대상에서 해제된다. 만일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7년 6,166명이었던 것에 반해 2016년 4,29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사고건수는 211,662건에서 2016년 220,917건으로 증가했다.

즉,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현 시스템을 보완하여 차량 안전 점검 및 안전 운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서울시가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사고 3대 사망원인으로 겨울철 교통사고로 치사율이 높고 사망자의 43%가 60대 이상 고령자이며, 교통사망사고의 33%의 원인이 무단횡단이다.

이는 겨울철 추운 날씨 때문에 무단횡단을 감행하거나, 짧아진 해로 인해 어두운 시야, 혹은 자동차 안전 점검 미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즉 차량 안전 점검에 대한 부주의와 안전 운전습관 부재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에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 KB차차차의 관계자는, ‘눈길이나 미끄러운 노면에서 핸들과 브레이크 조작 미숙이나 고장과 같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 타이어 마모와 브레이크 상태를 꼭 점검해야 한다’ 며, ‘중고차 구매 시에도 이 점을 유의하여 구매하고 정비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철 안전 점검 및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KB차차차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무상 제공을 통해 안전한 중고차 매매를 위해 노력하며, 매매상사 회원제를 통해 허위매물 없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 온라인 플랫폼으로, 출시 1년 반 만에 매물 6만대를 기록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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