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징역 10월 구형, 최후진술 “오직 무죄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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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징역 10월 구형, 최후진술 “오직 무죄가 되길”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7.03.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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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이창명 징역 구형 사진/KBS2 캡처

[트래블바이크뉴스=디지털뉴스팀] 이창명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의 징역 10월 구형을 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다섯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창명은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한 의사의 '소주 두 병 마신 것 같다'는 증언에 대해 "두 번 건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추정되는 식당의 CCTV와 종업원의 증언 등 여러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창명에 대한 기본적인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0.05%를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창명은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지냈다.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그냥 돌아다녔다. 오직 무죄가 되기를 바랐다.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창명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창명 징역 구형에 이어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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