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저가여행’ 꼼수 부린 여행사•홈쇼핑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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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저가여행’ 꼼수 부린 여행사•홈쇼핑에 과태료
  • 이상엽
  • 승인 2015.05.1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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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행사들과 홈쇼핑 업체들이 여행상품의 추가 경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해당사진 관련 없음) 사진 / 조용식 기자
일부 여행사들과 홈쇼핑 업체들이 여행상품의 추가 경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해당사진 관련 없음) 사진 /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이상엽 기자  여행사와 TV홈쇼핑 업체들이 실제 비용을 줄여 여행(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다가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 20곳과 홈쇼핑업체 6곳 등 총 26개사를 대상으로 총 5억 3,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TV홈쇼핑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여행상품들은 가격을 공시하면서 현지 가이드 경비의 포함 유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작게 표시한 경우와 추가 비용이 지불되는 선택 관광 시, 비용과 일정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우리홈쇼핑, 노랑풍선 등 26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총 5억 3,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중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화면 구성을 바꾸고 쇼호스트가 직접 설명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상품은 표시광고법률에 의해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비 및 선택 관광 경비는 비용과 일정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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