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 이상엽 기자 여행사와 TV홈쇼핑 업체들이 실제 비용을 줄여 여행(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다가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 20곳과 홈쇼핑업체 6곳 등 총 26개사를 대상으로 총 5억 3,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TV홈쇼핑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여행상품들은 가격을 공시하면서 현지 가이드 경비의 포함 유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작게 표시한 경우와 추가 비용이 지불되는 선택 관광 시, 비용과 일정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중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화면 구성을 바꾸고 쇼호스트가 직접 설명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상품은 표시광고법률에 의해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비 및 선택 관광 경비는 비용과 일정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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