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벌어 내가 여행한다, 떠나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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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벌어 내가 여행한다, 떠나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7.02.2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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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일한다, 다시 1년 연장도 가능
세련된 도시 뷰와 신비한 자연풍광을 간직한 호주. 호주 여행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문제는 돈! 사진은 호주 올드텔레그래프트랙. 사진/ 호주관광청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탁 트인 해변과 신비한 울룰루, 들판에는 캥거루가 뛰어놀고 언덕에서는 포도가 익어가는 호주. 세련된 도시 뷰와 신비한 자연풍광을 간직한 호주로의 여행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문제는 돈!

호주 정부는 경제적 기반이 없는 젊은이에게 여행 기회를 열어주고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불법 취업자 신세가 되지 않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돈도 벌면서 여행도 하고 영어회화 실력도 늘리고 삶의 체험도 쌓고 싶은 젊은이라면 워홀은 도전할 만한 여행법임이 틀림없다.

일하려면 비자가 필요해

위킹홀리데이는 젊은 여행자들이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호주 이민성을 통해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사진은 멜버른 차이나타운. 사진/ 호주관광청

위킹홀리데이는 젊은 여행자들이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호주 이민성을 통해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젊은이를 위한 경험 쌓기 프로그램인 만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 2016년 현재 비자 신청 시점에 18~30세에 해당해야 한다.

워홀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와 취업관광 비자(Subclass 462)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비자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서브클래스 417’에 해당한다.

비자 신청은 호주 이민성이나 국경보호청을 통해 신청하며 해당 양식을 작성한 후 온라인, 우편, 택배 등을 통해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비자를 발급받기까지 보통 6일이 소요되는데 신청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건강, 특성 등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길어질 수 있다.

얼마나 오래 호주에 체류할 수 있을까

일단 비자가 있으면 호주에 최대 12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재입국이 가능하다. 사진은 모닝톤페닌슐라. 사진/ 호주관광청

일단 비자가 있으면 호주에 최대 12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재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한 직장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언어연수 등 학업은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다.

체류를 연장하고 싶을 경우 2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체류기간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단 ‘subclass 417’ 비자 소지자만 해당된다.

2차 워홀 비자는 1차 워홀 비자만료 전후 언제나 신청 가능한데, 1차 체류 시 최소 3개월간의 근무를 끝마친 경우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워홀 비자는 1차보다 좀 더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약 2주에서 3주가량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만약 워홀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호주에 머무르거나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구 사회는 약속에 대한 룰이 엄격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호주에 재입국을 불허하기도 한다. 2차 체류까지 다 마친 후에도 호주에 더 머물고 싶다면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워킹홀리데이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워홀 비자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교대근무, 자원봉사 활동 등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며 업종도 관광, 호텔, 농업 등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사진은 브루니아일랜드. 사진/ 호주관광청

워홀 비자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교대근무, 자원봉사 활동 등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며 업종도 관광, 호텔, 농업 등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호주정부관광청은 온라인 채용 기관인 ‘monster.com’과 함께 워킹홀리데이 방문자들을 위한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 수확 구인구직 정보는 호주 정부의 하비스트 트레일(Harvest Trail)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워홀 비자로 12개월 중 최대 4개월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장시간 유학하고 싶다면 따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호주 유학에 대해서는 ‘스터디 인 오스트레일리아’ 사이트를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호주 도착 후 호주 은행계좌부터 개설하라

은행 계좌 개설은 도착 후 입국 28일 이내에 여권과 구비 서류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사진은 그레이트배리어리프. 사진/ 호주관광청

호주는 주 별로 임금 기준과 고용 조건, 세금이 정해져 있다. 호주에서 일을 하려면 호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TFN(tax file number)도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 계좌 개설은 도착 후 입국 28일 이내에 여권과 구비 서류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은행 외 우체국도 금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나 직불 카드를 사용하여 인출, 계좌 잔액조회, 신용 지불 또는 해외 송금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TFN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은 후 호주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신청을 할 때, 초기 정착 기간 동안 사용할 만큼의 자금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그밖에 귀국 항공권이나 호주 출국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호주에서 일하면서 퇴직연금을 적립한 경우 호주를 떠날 때 연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할 경우 면접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농장에서 과일을 수확하거나 단순노동에 뛰어들게 된다. 사진은 메림불라. 사진/ 호주관광청

영어회화 실력을 늘리기 위한 욕심으로 워홀을 떠날 경우 입국 초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할 경우 면접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농장에서 과일을 수확하거나 단순노동에 뛰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영어 실력은 더욱 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농장 일만 하는 수가 있다. 워홀을 떠나기 전 어느 정도 영어실력을 쌓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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