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 디지털뉴스팀 기자 외교부가 최근 일본의 신주쿠 가부키쵸 등 도쿄 지역의 유흥가 일대에서 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유흥주점 호객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호객 행위꾼들이 싼 가격에 술을 마실 수 있다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과다 청구하거나 신용카드로 몰래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술값 과다 청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건장한 남자들을 내세워 협박함으로써 단념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자가 이런 피해를 당해서 주재국 경찰에 신고할 경우,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는 유흥가 지역의 특성상 피해 업소, 실제 호객 행위자, 술집 내부 구조 등에 대한 특정 및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 신고 접수 역시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가부키쵸 일대 등 유흥가 지역에서 호객행위꾼들의 호객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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