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사태‚ ‘중국 비자 ’ 더 까다로워졌다… ‘초청장 ’직접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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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사태‚ ‘중국 비자 ’ 더 까다로워졌다… ‘초청장 ’직접 받아야
  • 최승언 기자
  • 승인 2016.09.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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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절 연휴 10월 3일부터 7일까지, 10일부터 정상업무
중국대사관의 해명에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등 미국이나 북한 한반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변화로 비자신청이 까다로워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사진 제공/ASK비자

[트래블 바이크뉴스=최승언기자] 사드 사태로 중국 비자 신청이 까다로워졌다. 중국대사관의 해명에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등 미국이나 북한 한반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변화로 비자신청이 까다로워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중국 상용(Business) 비자 신청 조건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8월 2일부터 중국 상용 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사가 초청장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직접 중국 현지 회사(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초청장은 사본이나 스캔본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여권 원본,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배경 흰색), 명함, 초청장사본이 필요하다. 인적사항에는 자택 주소, 직계가족성명, 직계 가족 핸드폰 번호와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국경절 휴무에 들어가는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은 중국 비자발급이 안 된다. 정상업무는 10월 10일부터다. 사진 제공/ASK 비자

1년 복수 비자 신청도 까다로워졌다. 2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중국 여행 기록(비자사본, 입출국도장)이 있어야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 시에는 단수비자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중국 출입국 기록이 구여권에 있다면 새 여권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비자신청 시 기재한 입국 목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주한 중국 대사관이 국경절 휴무에 들어가는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은 중국 비자발급이 안 된다. 정상업무는 10월 10일부터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경우 ‘별지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사진은 별지 비자 사용법. 사진 제공/ASK비자

중국 단체 비자 신청서류에도 일부 변경사항이 있다. 여권 원본, 사진 1매, 인적사항, 여행일정표 등이 구비서류다.

인적사항에는 자택 주소, 휴대폰 번호, 직계가족 이름, 가족 핸드폰, 가족과의 관계 등을 표시해야 하고 여행 일정표에는 현지 호텔, 현지 가이드 이름, 가이드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경우 ‘별지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방문 기간, 방문지역 등을 기재하는 방식은 같다.

별지 비자도 단체 비자처럼 A4용지 한 장에 발급된다. 중국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시간 전 세계 비자를 상담하는 비자전문여행사 ‘ASK 비자’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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