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 김효설 기자 국내에서 쓰이는 주민등록증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여행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명 시스템으로 여권이 사용된다.
여권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신분증명서로 여행할 때에는 항상 휴대해야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자국민임을 증명하는 한편, 여행의 목적을 표시해 자국민의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발급하고 있다.
여권은 1) 환전 2) 비자 신청 및 발급 3) 출국 절차와 항공기 탑승 4) 현지 입국과 귀국 절차 5)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매 6) 국제 운전면허증 및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를 만들 때 7) 여행자 수표로 대금지급 할 때 8)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시 수표 재발급을 신청할 때 9) 출국 시 병역 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10)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등 여행할 때에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분실된 여권을 제삼자가 습득해 위, 변조 등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우선,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 정지되며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 여권의 위, 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분실 신고 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하려 할 경우 사증 발급 국가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분실 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때 여권을 첨부해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짧은 기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여권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으로 법령에 의해 여권발급 거부 제한대상이 아닌 자, 이중 국적자, 불법 체류자, 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 일반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
이밖에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거주여권과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춰볼 때 외무부 장관이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이 있다.
외교관 여권은 외교업무 및 국제통상을 목적으로 국외를 여행하는 공무원을 위해 발급되는 여권이다. 외교관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자녀, 기타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에게도 발급되며,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은 외교통상부의 여권과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