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준비-해외여행의 시작은 여권발급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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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준비-해외여행의 시작은 여권발급신청부터
  • 김효설
  • 승인 2014.10.2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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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단, 여권법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대상일 경우는 제외된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단, 여권법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대상일 경우는 제외된다.

[트래블바이크뉴스] 김효설 기자  해외여행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왔던 가슴 설레게 하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권 만들기. 물론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여권이 필요하진 않다. “꽃보다 청춘”에서 손호준이 “제주도에 갈 때 여권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다기에 하는 말이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단, 여권법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대상일 경우는 제외된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권 만들기. 여권을 만들려면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해외에서 여권 발급 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여권을 만들려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질병•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해외에서 여권 발급 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를 포함한 25개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전자여권이 아닌 경우는 2매), 운전면허증, 학생증을 포함한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밖에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은 국외여행허가서, 18세~37세 남성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하나,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가능한 경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 사진 1매, 여권 발급동의서(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 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생략.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할 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때에는 분실한 국가의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찾아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된다. (미성년자는 유효기간 5년, 병역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이 발급될 수 있다)

또한, 1인 1 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 미만 자녀에 대해 부모의 여권에 동반제 폐지로 8세 미만인 경우에도 18세 미만인 경우와 같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사진 부착식 여권은 해외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된다.

이밖에 기재사항 변경은 5,000원, 여권 사실증명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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