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보험] 사고 시 현지 발급 증명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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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보험] 사고 시 현지 발급 증명서 챙겨야
  • 김효진
  • 승인 2014.10.17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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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사고가 생겼다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현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귀국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사진 / 조용식 기자
여행 중 사고가 생겼다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현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귀국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사진 / 조용식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 김효진 기자  일반적으로 여행사의 여행상품에는 여행자보험이 포함돼 있지만, 자세한 보장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상범위는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로 인한 의료비, 질병 사망, 질병 의료비, 배상책임손해, 귀중품손해 등이다. 더욱 다양하고 높은 보상을 바란다면 본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게 좋다.

만약 여행 중 불의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여행자보험을 들었다면 그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받는다.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역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며 손보사의 상해보험을 들었다면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별로 필요한 조처를 한 후 필요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해 해당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면 된다.

여행자보험을 들었더라도 유의할 점이 있다. 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난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사고 증명서 (도난 증명서, 현지경찰 확인서 등), 손해 명세서 (손상 물 수리 견적서, 파손 품 사진 등), 피해품의 구매 가격•구입처 등이 적힌 영수증 (해외 구매품인 경우 필수)도 필요하니 꼭 챙겨야 한다.

다만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 치료, 전문 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운동, 스포츠 경기, 피보험자의 의수•의족•의치•의안 등의 손해, 임신, 출산, 유산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가입 시 정한 기간 중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이지만 여행자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이나 집에 도착한 후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중 사고로 현지에서 보험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나 서비스 문의는 보험사가 운영하는 수신자 부담 24시간 한국어 지원 해외 보험청구 서비스 대행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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