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로 내년부터 '자전거 우선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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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 내년부터 '자전거 우선도로' 시행
  • 조용식
  • 승인 2014.09.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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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와 자전거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청계천로에는 사진과 같은 갈매기 그림의 자전거 표시가 그려질 전망이다. 사진은 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이다. 사진 / 조용식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와 자전거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서울시가 청계 7가에서 청계광장까지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 내년부터 이 도로에서 갈매기 모양의 자전거 도로 표시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가 도입됐다"며, "기존의 청계 9가에서 청계 7가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청계 7가에서 청계2가까지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청계 7가에서 청계 2가 구간의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해 서울 경찰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 "노면에 갈매기가 있는 자전거 표시 작업,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통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일부 언론에서 이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청계 2가에서 청계 7가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시범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여파로 인해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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