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해외여행' 피해 주의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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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해외여행' 피해 주의보 내려
  • 김효진
  • 승인 2014.08.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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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추석을 전후로 해외여행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사진=트래블바이크뉴스 자료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추석을 전후로 해외여행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사진=트래블바이크뉴스 자료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추석을 전후로 해외여행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J씨는 추석 연휴에 부모님 해외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완료했다. 출발하기 3일 전 아버지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됐다. 해당 여행사는 환불 처리를 약속했으나 환불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듯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행사에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환급 날짜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옵션 여행 이용을 요구하거나 여행 상품에 표시된 숙박 일수와 실제 현지 숙박 일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례도 많다.

여행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확인하여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 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문의하여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여행 업체의 부도 등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피해도 많다. 이런 경우 여행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도 가능하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일부 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해제 및 환급기준에 대해 여행사와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출발 전에 해당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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