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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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 시행
  • 김효설
  • 승인 2014.08.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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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국외여행 경보단계를 알리는 여행경보신호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가 국외여행 경보단계를 알리는 여행경보신호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내전이나 전염병 등에 인해 해외여행•체류 중 사망하거나 사고 또는 전염병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부는 4가지 색상으로 국외 여행 경보 단계를 알리는 ‘여행경보신호등’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해 지정하며,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 행동요령을 제시한다.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 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 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여행경보 신호등은 △남색 경보(여행 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종전에 시행되던 4단계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여행제한’을 ‘철수권고’로 조정하고 각 단계를 색깔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교부는 “기존 제도의 3단계 ‘여행제한’ 지역은 사실상 ‘4단계 여행금지’ 국가만큼 위험하지만, 위험성을 시각적•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위험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4단계 ‘여행금지국’인 이라크•아프가니스탄•예멘•소말리아•시리아 등 5개국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여권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이처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안전한 해외여행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여행경보는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 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은 목적지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단계에 따른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이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페이스북 등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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