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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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 김효설
  • 승인 2014.07.3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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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쇼핑을 할 때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사진 / 조용식 기자
해외에서 쇼핑을 할 때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사진 / 조용식 기자

올해 안에 우리 국민의 해외 나들이가 1천6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았다.

신용카드 해외 분실 시 피해예방 위해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미리 확인해야

해외여행 중이던 A 씨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관광 중 신용카드 소매치기를 당했고, 50여 분 동안 물건구매와 현금서비스로 500만 원 가까이 부정 사용된 사실을 당일 저녁 숙소에 돌아와 확인하고 바로 카드사에 신고 한 후, 다음 날 아침 현지 경찰에도 신고하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이렇듯 남의 일로만 생각되던 일이 내게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카드 해외 분실 시 피해 예방요령으로 해외여행 전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다.우선,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메모한다.

<국내 카드사 분실신고(해외체류 중)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신용카드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KB국민카드  82-2-6300-7300  www.kbcard.com
롯데카드 82-2-1588-8300 www.lottecard.co.kr
외환카드 82-2-524-8100 card.keb.co.kr
삼성카드 82-2-2000-8100 www.samsungcard.com
신한카드 82-2-1544-7200  www.shinhancard.com
하나SK카드 82-2-3489-1000 www.hanacard.com
현대카드  82-2-3015-9200 www.hyundaicard.com

카드사마다 결제 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서 해외여행 전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다.

또,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 감시체계’에 따른 이상 징후 감지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이용 시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카드 뒷면에 서명이 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여권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이름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특히, 떠나기 전에 카드 사용 한도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 한도를 정해 놓는 것도 계획적인 소비와 분실 시를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매치기, 비밀번호 유출, 카드 위 변조도 조심해야

그러나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한다. 그 후, 해당국 경찰서에도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접수증 등을 발급받는 것이 추후 보상을 위한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으므로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관광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소매치기를 하거나, 카드 결제 시 카드비밀번호를 봐두었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여 부정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카드 사용 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편, 해외 현지의 ATM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하여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하도록 한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카드사에 사고 보상 신청해야

귀국한 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하여 사고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제삼자의 부정 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나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원신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즉시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 정지를 등록해, 카드의 불법복제 등에 따른 부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다음에 해외 출국을 하게 될 경우, 간편하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일시 정지를 해제하면 해외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이용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에 가입한다. 신용카드 해외분실 등 금융사고는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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