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취소, 90일 전에 해야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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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 취소, 90일 전에 해야 전액 환불
  • 조용식
  • 승인 2014.03.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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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지난 21일 변경, 앞으로는 90일 이전에 예식장 계약 해제를 해야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지난 21일 변경, 앞으로는 90일 이전에 예식장 계약 해제를 해야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 예식장 계약해제 시 2개월 이전에서 90일 이전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약금 배상 비율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지난 21일 시행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예식일 90일전부터 해제 통보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세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 해제의 경우 90일 전까지 통보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60일 전에 통보 시 계약금액의 10%, 30일 전에는 20%이며, 29일 이후 계약해제를 통보 시에는 35%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변경된 이유는 그동안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이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1년 97건에서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17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으로 전체 피해 중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 불만'관련 피해가 30건으로 대부분이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

1.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 계약서상 계약일, 예식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안된다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금 환급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함.

2.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예식 장소, 부대 서비스, 식사 메뉴, 식대 계산방식, 드레스 및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 세부 계약사항과 서비스 제공 항목을 계약서에 자세하게 기재함.

3.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근거자료를 마련한다.

 - 예식업체에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조속히 이의를 제기해야 함.

4. 예식일자 변경·취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한다. 

 - 계약해제 통지 시점이 예식일에 가까울수록 위약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되,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함.

5. 변경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숙지한다. 

 - 개정예고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 계약금 환급 기준일이 2개월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됐고, 위약금 배상 비율 기준이 신설됐으므로 규정을 숙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6.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다. 

 -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고 사본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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