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혼자 비행기 여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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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자 비행기 여행도 가능
  • 조용식
  • 승인 2014.01.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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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겨울여행 성수기에 아이 혼자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항공 페이스북)
대한항공이 겨울여행 성수기에 아이 혼자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한항공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는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는 순간부터 도착지에서 보호자를 만나기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은 국내선의 경우 만 5세 ~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국제선의 경우 만 5세 ~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최소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신청을 한 후 확약을 받아야 한다. 이때 도착지에서 어린이를 마중나오는 보호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국내선 국제선 모두 별도 서비스 요금은 없으며, 학생 항공권과 같은 신분성 할인 항공권 또는 일부 특가 제한사항이 있는 항인 항공권의 경우 이용할 수 없다. 기타 자셍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1588-2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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