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의 ‘자전거이용활성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상태바
창원시 건의 ‘자전거이용활성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구상은
  • 승인 2014.01.09 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사진은 창원시의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타고 출근하는 창원시민의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사진은 창원시의 공영자전거인

창원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제321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법률안은 강기윤 국회의원을 포함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음'이 핵심내용이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금까지 공영자전거 사업을 일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다.

신설된 법안으로는 (안 제3조제4호 신설)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인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함.

(안 제10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음. 으로 2가지 안이다.

현재 공영자전거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2008년 창원시 '누비자'를 시작으로 대전시(2009년 타슈), 경기 고양시(2010년 피프틴),서울시(2010년 서울바이크), 안산시(2013년 폐달로) 등 10여 곳에 이른다.

정성철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이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정부예산 지원의 근거가 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자전거의 이용 증가로 시민건강과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